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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계약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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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이번시간에는 계약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이란 무엇일까요?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부동산 계약금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으니 부동산 계약금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금이란 것은 어떤 목적물에 대하여 매수인 혹은 임차인이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이나 사용승락을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통상 매매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잔금시(혹은 중도금식으로) 지급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한후 정상적으로 계약이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람사는게 그리 쉽게 되는게 없습니다.

간혹 매수인은 사정상 혹은 계약한 목적물이 맘에 들지 않아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매도인은 더 높은 금액을 준다는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거나 사정이 생겨서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주택 거래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게약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이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나옵니다.

매수인일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취소를 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했을때는 2배의 계약금만 주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만은 없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에도 무조건 계약을 해약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해제는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매도인이 만약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매수인 A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인 B에게 1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인 1억1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다음날 작성하기로 하고 먼저 천만원을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억원은 계약서 작성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B씨는 또다른 매수자 C가 5천만원을 더 준다고 하자 A와의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금으로 받은 천만원의 두배인 2천만원을 관할법원에 공탁걸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A는 계약파기는 매도인 B가 한것이고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2천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약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받은 돈이 천만원이기 때문에 천만원에 배액인 2천만원만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매수인의 말처럼 1억 1천만에 대한 배액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판결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천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300만원을 집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하였습니다.


2심판결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하여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2심의 판결과 같은 계약금으로 받은 천만원을 포함하여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금이 일부 지급된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변제금은 실제 받은 계약금 일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 약정한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는것 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약정한 계약금에 위 위약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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