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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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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가끔 가격이 저렴한 임야를 구입하여 농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임야 개간"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임야 개간을 한 후에는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의 임야라고 해서 마음대로 임야를 개간하게 되면 불법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를 농지로 사용할수 있는 임야 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임야를 농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야를 농지로 변경하는 것은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야 개간을 위해서는 도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지적도상의 도로면 좋겠지만, 현황도로가 존재한다면 임야개간이 가능합니다. 즉 산지전용허가를 받기위해서 현황도로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황도로란 아래의 네 가지 경우입니다.

1.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2.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3.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4.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위의 네가지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 개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도로만 있다고 해서 임야 개간을 100%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임야의 경사도입니다.

 

임야를 개간하기 위해서는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산지관리법에서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경사도가 25도가 넘는다면 임야 개간을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임야의 경사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야 구입시 주의해야 하는 평균경사도와 임야 경사도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야의 비중은 약 63.3% 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절반이상이 임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살아

justdim.tistory.com

 

일단 현황도로와 평균경사도를 만족시킨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임야개간을 할수 있습니다. 임야개간을 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지만, 임야 개간 후 5년간은 반드시 농사만 지어야 하고 다른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즉 5년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후에 주택을 지으려고 계획중이라면 임야개간을 신청하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면 임야개간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전에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임야개간을 하는 것은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임야 개간에서 대체산림조성비가 면제가 되는 점을 악용하여 임야 개간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를 농지로 활용하는 임야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야 개간을 위해서는 도로와 경사도를 확인해야 하고, 임야 개간 후 5년간은 다른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임야 개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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