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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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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의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집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그 용도에 따라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야를 구입할 때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혹 보전산지 임야를 준보전산리로 변경할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면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번시간에는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할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와 공익용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보전산지 해제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일종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보전관리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상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애 하고, 산림청의 검토에 따라 변경 결정하는 절차를 밝아야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5년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해제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변경신청을 할 수는 있는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변경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5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변경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산림청에서 산지상태와 산지이용현황 및 주변환경을 확인한후 5년 전과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보전산지 임야인데, 준보전산지로 변경이 된다는 말을 듣고 투자나 개발을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면 낭패를 당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보전산지의 경우 대부분 농림지역이 많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경만 가능하다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전산지 중에서도 공익용 산지의 경우에는 임업용산지보다도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임업용 산지의 경우 산지의 활용도나 상황에 따라서 간혹 변경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공익용산지의 경우 준보전산지로 변경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가능은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5년마다 신림청에서 산지상태와 산지이용현황 및 주변환경을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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