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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임야를 구입하여 농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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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얼마 전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렴하게 나온 임야 중에 나지막한 매물이 있는데, 이 임야를 구입하여 이곳에 농막을 가져다 놓고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확인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임야중에는 산과 같이 높은 임야도 있지만, 언덕이나 예전 화전민들이 농사를 지었던 임야는 농지형태로 남아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지막한 임야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렇게 임야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야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을수는 있지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이 불법인 이유는 바로 산지관리법 제2조 2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2항.

*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 골취.

2. 토석등 임산물의 채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 쌓기) 또는 절토(땅깍기)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산지일시사용.

 

 

위 산지관리법 제2조 2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임야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임야에 농사를 짓기위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을 임야개간이라고 합니다. 간혹 임산물의 채취를 농사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농사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야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낮다고 해도 마음대로 농사를 지으면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즉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에 농사를 짓게 되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전산지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불법으로 임야에 농사를 지었을 경우 보전산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를 마음대로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란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임야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세금이 면제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농사를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5년간은 농사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야에 농사를 짓는 것은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와는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문제, 경사도문제등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뿐만 아니라 현황도로만 있어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도로 모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사도 같은 경우 산지관리법에서는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일 때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경사가 급한 임야는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 구입 전 평균경사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도로와 경사도를 만족한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개간을 신청하면 임야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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