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동산 임장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임장활동 내용 중 위성사진을 통하여 토지의 높낮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성토나 절토를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역시 말하는 성토와 절토란 무엇일까요?
토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길을 가다보면 현수막에 "흙 필요하신 분" 혹은 "흙 받으실 분"이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왜 흙이 필요한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지만, 토지에 따라서는 꼭 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모양이 평평하고 반듯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땅이라는 것이 보시면 알수 있듯이 모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게 조금은 고쳐야 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라면 조금 경사가 있다고 해도 활용할 수 있지만, 만약 주택이나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기울어지거나 평평하지 못한 땅은 사용목적에 따라 조금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토와 절토입니다.
성토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해서 낮은 토지에 흙을 부어서 높이를 높이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흙을 부어서 도로와 비슷하게 맞추거나 도로보다 높게 하는 것을 성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토는 성토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기존의 토지위에 있는 흙을 깎아내서 높이를 낮추거나 평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임야나 언덕, 비탈 같은 곳에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다른 곳보다 높기 때문에 흙을 깎아내는 행위입니다.
성토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서 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토보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토시 주변에 공사하는 곳이 있거나 흙을 구하기 쉬운 곳이라면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반대로 절토는 새로운 흙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흙을 팔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토나 절토는 보통 25톤 트럭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는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토나 절토를 할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성토를 하거나 절토를 할 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0cm 이상을 성토하거나 절토하게 되면 개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대로 성토나 절토를 할 경우 주변의 토지에 피해를 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토시에는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농경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절토를 할 경우에도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지 활용을 위한 성토와 절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토나 절토는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성토가 절토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고, 50c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쯤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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