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농지란 지목상 전, 답, 과수원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정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야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어도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를 짓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농지를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농지자체가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농지전용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때는 좀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 취득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 했듯이 농지 구입은 농사를 짓기 위함과 농지를 활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지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기위하여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농지 취득 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가 발급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농취증이 발급이 안되면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농취증 발급이 비교적 쉬웠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기면서 농취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농취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계약을 먼저 했을 경우 특약에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을 넣어두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농취증이 안 나오는 경우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농지 위에 있던 건물을 말소처리 안 했을 경우에도 농취증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농지를 구입하여 농막을 설치한후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려는 분들이 많았는데, 농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점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농막을 설치하는 것이 쉬웠지만, 농업인이 아니면 농막크기에도 제한이 생기고,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도 농막크기가 달라졌습니다. 농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지 구입후 다른 용도로 구입하려고 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일단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을 짓거나 창고,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면 구입 전 농지가 전용을 받아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전용을 받기위해서는 농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잘해봐야 합니다. 만약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농지에 공장이나 창고를 지으려고 하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고 농지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할때는 기존의 농지 위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건축물대장에는 남아있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건축물이 있을 경우 철거를 했지만, 말소처리를 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이 남아있어 해당 건축물을 말소하기 전에는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말소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되어 건축물 소유주를 못 찾을 경우도 있어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한다고 해도 건축물대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지상권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의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를 구입할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싸고 좋은 토지가 나왔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용도와 맞지 않으면 그 토지는 활용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입 전 미리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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