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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 취득시 반드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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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지를 구입하여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거나 발급을 받지 못하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농지취득자경증명은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에 대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 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 구, 읍, 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시, 구, 읍, 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보통 농취증은 농지를 구입할때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농지법 제7조에 따라서 적합한 경우에만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는지, 농지와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현재 다른 직업이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농취증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취증의 발급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며, 왠만해서는 농취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경험상도 예전에는 농취증 발급이 정말 쉬웠지만, 요즘에는 농취증을 발급할 때 조금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18일 부터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심사 의무화가 더욱 농취증의 발급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농지위원회 심사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이상이 취득하려는 공유자.

4. 농업법인.

5. 외국인.

6. 외국국적동포 등.

 

농지위원회의 심사대상 중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공동명의(지분명의), 타 지역 거주(농지소재지와 다를 경우), 실제 경작가능 여부, 취득하려는 농자의 상태입니다. 즉 진짜로 농사를 지을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농취증 처리기간이 4일 안에 가능했고, 빠른 면 하루 만에도 농취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경우 소요시간은 14일로 늘어났습니다.

 

 

가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 주변 농지를 구입하면서 본인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취증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농업인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발급받아야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진짜로 농사를 지을 마음이 있고, 농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 경우 농취증이 발급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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