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경매에 대하여 관심들이 많으신데,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낙찰을 받아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경매로 낙찰받은 농지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낙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농사라는 개념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낙찰받은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은 농지법상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반 수복이나 죽목은 농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받은 농지 위에 소나무나 조경수 등을 심어놓았다면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5,000㎡(약 1,500평)까지는 임의벌채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면적이라면 허가를 받고 벌채를 해야 합니다. 즉 농작물이 아닌 경우라면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임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작물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다른 사람의 농지 위에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도 농작물의 소유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농사를 짓는 사람, 즉 경작자의 소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무단으로 농작물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서 농작물이 있는 경우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와 농작물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받은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낙찰자에게 있기 때문에 농작물의 추수를 기다릴수도 있고, 그 이전에라도 토지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농작물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농작물의 수거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때 농작물이 인삼과 같은 다년생 농산물로 농사를 계속지어야 한다면 수확시까지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농지를 낙찰받은 토지 소유자가 경작물을 무단으로 훼손하였을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도 토지소유자 마음대로 농작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되고, 경작자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하여도 함부로 농작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되고, 경작자와 이야기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농작물이라면 수확을 기다리거나, 당장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면 농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 농작물을 수거해야 합니다. 다년생 농작물이라면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 후 토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농작물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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