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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티브이를 보다보면 임야를 과수원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나옵니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임야를 구입해서 과수원이나 농지를 만들어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를 과수원이나 농지로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이번시간에는 임야를 과수원이나 농지로 만들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목상 임야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 간석지 - 임야 아님.
* 산림, 원예에 인접한 모래땅 : 임야.
* 하천, 강등에 인접한 모래땅 : 하천.
과수원 :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 대지
* 밤, 호두나무ㅡ 잣나무 등의 유실수가 자생하는 토지 - 임야.
위에서 설명했듯이 임야와 과수원은 지목상으로 다르고 할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에 유실수를 심어 재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야를 과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와 개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이 산지전용허가나 개간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번시간에는 산지전용허가와 개간에 대하여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산지(임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목적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
4. 산지 일시 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위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것.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것.
위와 같이 임야를 임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것입니다. 임야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과수원이나 농지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개간을 통하여 임야를 과수원이나 농지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간이란 임야,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간이란 현재는 농지가 아니지만 농업상 이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산림, 임야, 하천부지 등을 새로 농지로 조성하고 그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간의 목적은 농지로 사용 하지 않는 토지를 농지로 전환함으로써 비옥한 경작지를 새로 조성하여 국민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개간은 보통 경사진 산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경사진 산지의 개간은 다른곳보다 경비가 적게들고 경지과정이 쉬우며, 빠르게 활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간허가신청은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간은 모든 임야에서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개간이 불가능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
2.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사방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
3. 보호수, 수형목 및 희귀동, 식물 서식지.
4.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산지전용제한 지역.
5. 백두대간보호지역.
6.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7.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하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산림, 다만 방재시설 및 오염예방시설을 할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8.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예외.
9.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 및 문중산묘지,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10. 전용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조림성공지,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또는 산지의 헥타아르당 입목축척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군, 자치구의 헥타아르당 입목축척의 150%를 초과하는 지역.
11. 그 밖에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전용 및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지역.
임야를 개간작업을 마친후 임야를 농지로 지목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개간준공검사를 거쳐야 하고 그후에는 과수원이나 농작물을 식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하나 주의해야 할것은 개간후 5년동안은 농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농지는 대지로 변경후 주택을 지을수도 있지만 개간을 만들어진 농지는 5년이 지난후에야 주택을 지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를 과수원이나 농지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 소유의 임아랴고 해도 마음대로 유실수를 심거나 농사를 짓는것은 법에 저촉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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