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있듯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이 있어야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농취증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 사무소등에서 발급받을수있습니다. 이때도 무조건 발급이 아닌 농지의 면적이나 사용에 따라서 심사를 거쳐 농취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취득시 농취증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농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 농취증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 취득시 농취증이 필요없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취득시 농취증이 필요없는 경우에 대하여 일반인들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나 특수형태의 농지취득시 농취증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농취증 발급없이 농지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위농지법을 보면 농지 취득시 농취증이 필요없는 경우를 알수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 군 계획 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2.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단 농지법 개정 시행 (09년 11월 28일)이후에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3.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
위 내용을 보면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농취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인 농지라면 농취증이 필요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는 아직도 어느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잘 기억해야 할듯합니다.
그외에도 상속에 의한 경우나 구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취득할경우에 농취증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 취득시 농취증이 필요없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린벨트지역에 농막을 설치할수 있나요?(그린벨트 지역 개발에 대하여) (1) | 2025.05.20 |
|---|---|
| 임야를 과수원으로 만들수 있나요?(임야를 농지로 만드는 방법) (1) | 2025.05.07 |
| 개발제한구역에서 할수 있는 개발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2) | 2025.05.06 |
| 토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 | 2025.05.01 |
| 농지 구매시 무허가 농가주택이 있을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