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린벨트지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에 따른 이익을 많이 얻을수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을 매수하여 해제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기다리는 동안 농막이나 건축, 혹은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그린벨트지역에 대하여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린벨트지역은 약 60여년전 산업개발 당시의 사회적 환경때문에 생겨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시면 딥니다. 무분별한 산업개발로 인하여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그린벨트법을 제정하여 지키고 있는것입니다,
그린벨트법이란 것은 정확하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그 목적을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법이 없다면 자연환경은 금방사라지고 생활환경이 나빠지는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은 개발하는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이란것을 통하여 하지만, 그린벨트지역은 국토계획법이 완전히 배제되고 그린벨트법(위에서 설명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만 허가를 해줍니다, 이때 그린벨트지역안에서도 허가사항, 신고사항, 허가, 신고없이 할수 있는 임의행위라는 것이있지만,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허가사항으로 되어있고, 그마저도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행위의 범위는 아주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범위는 아래의 법12조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혈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수 있다.
위 12조를 보면 거의 모든 행위를 할수 없고,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할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서의 개발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린벨트지역에 농막이나 건축물등의 개발을 할수 있을까요?라는 답은 할수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는 이유가 불가능한것을 허가내주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은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린벨트지역, 즉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한번더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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