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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이제는 전월세 계약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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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체결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게되면 왠만한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월세 게약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를 하는 제도로, 다만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중 단독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첨부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게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기위함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최소 2만원부터 30만원까지이지만, 거짓으로 신고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할수도 있으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후 신고 또는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시 자동으로 임대차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 제출을 하면 가능하고 이때 확정일도 자동으로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꼭 해야 하는 주택임차 신고제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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