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보면 많이 하는 말중에 하나가 바로 용도변경과 지목변경입니다. 비슷한듯 하지만 그 의미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번시간에는 용도변경과 지목변경이란 말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도변경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이란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과 토지의 용도를 다르게 사용효는것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농지의 토지에 주택을 짓거나 주차장, 창고등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토지의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주위를 보시면 이렇게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많이 보실수 있으실겁니다.
그렇다면 지목변경은 무엇일까요?
용도변경이 된 토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에 주택을 지었다면 농지의 지목인 (전, 답, 과수원)에서 대지로 변경이되는 것입니다, 농지에 창고를 지었다면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며, 주차장을 지었다면 주차장 용지로 변경되는 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용도변경과 지목변경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농지에 농사만 짓는다면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을 할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용도변경이 되면 지목변경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토지의 합법적인 용도변경절차란 농지에 주택을 짓기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고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하고, 임야에 창고를 짓는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지어서 창고부지로 지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논을 밭으로 사용하거나, 밭을 논으로 사용할경우 경우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인 절차로 사용할경우 불법용도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받지않고 농지에 주택을 짓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되며, 이것을 불법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을 할경우 지목변경이 되지만, 불법용도변경일 경우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벌금, 이행강제금이란 것이 통보될수 있으며,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지의 용도변경과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합법적인 토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고, 만약 불법적인 용도변경일 경우 지목변경은 이뤄지지 않고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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