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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다보면 위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필지에 다수의 용도지역이 나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둘의 건폐율은 60%와 70%이하이지만 용적률은 2종일반주거지역은 250%이하이지만 준주거지역은 500%이하입니다.
거의 두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도지역이 중요한이유는 위의 글들을 읽어보시면 아실것입니다.
국토게획법 제84조 복수의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동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관한 적용 기준)
1.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규모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두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조치에 관한 적용 기준) 법 제 84조 제1항 본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2.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면적은 1000제곱미터이며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 300제곱미터이고 계획관리지역이 7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농지가 있다고 하면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인데 작은 부분의 규모 즉, 보전관리지역의 규모가 330제곱미터이하이므로 해당 토지는 면적이 넓은 부분인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해당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인이 판단하기보다는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더욱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개의 필지에 두개의 용도지역이 있을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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