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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토지 투자할 때 주의할 사항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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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공익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투자라서 경쟁도 심할뿐더라 조심해야 할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초보자들은 누가 여기 땅이 좋다고 하니 사라면 그냥 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투자중 토지투자시에 주의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수 있지만 적어도 토지투자를 할때 알아두면 실패할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제거할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1.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보자.


어느 정도 토지 투자를 해보신분들이라면 이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것입니다.

토지투자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중 하나가 현장답사를 안하는 것입니다.

지인이나 친척 혹은 잘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토지를 사는 경우 그들의 말만 듣고 현장을 보지 않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답사를 해봐야 토지의 실제 경계나 도로등의 문제들을 알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만 보고는 알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토지인근에 고압선이 있는지 축사가 있는지 혹은 묘지가 있을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현장답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 토지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세요.


토지관련 서류들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등등 많은 서류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아야 해당토지의 지목과 용도를 알수 있어 투자용을 파악할수 있고 지적도는 토지의 경게나 모양을 알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과 토지대장으로 현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나 압류등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네가지의 서류들만 볼줄 알아도 토지투자의 반은 성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3. 현재 매수하려는 토지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목상 전과 답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임야일 경우일때도 실제로 임야인지 토임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농지일 경우 경작물의 유무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토지의 실제 주인과 경작물의 소유주가 다를경우라도 경작물은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사용할 토지라면 이또한 큰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야일경우 묘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매매시 특약이 없다면 매수자가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간혹 토지위에는 아무런 지상물이 없는데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또한 기준의 토지소유자가 해결을 해주어야지 신규 매수자가 해결할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것들입니다.


이상 토지투자를 할때 주의할점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토지투자시 이 3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도 토지투자에 실패는 거의 없다고 확신할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토지투자를 할때 개인대 개인이 하는것도 가능하지만 될수 있으면 전문가와 같이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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