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이야기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반응형


지난시간에는 맹지에 길을 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9가지로 맹지에 길을 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나오는 예들은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을것입니다.


* 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그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에 피포위지(맹지)의 장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아나가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대...(대법원 2002. 5. 31 . 선고 2002다9202 판결, 대법원 1996. 11. 29선고96다33433, 33440 판결 등 참조)


*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서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여부9소극)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 시장, 군수가 그 토지부분을 도로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도의"에 갈음할 수 없다.


* 토지분할 시 맹지가 된 경우의 무상통행권.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자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분할 또는 일부 양도전의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지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인한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별승계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의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에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중의 하나인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 판례로 인정되는 도로 폭 인정 기준, 주위토지통행권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진입도로 폭을 보장하는가?


1. 판례의 입장을 보면 "민법 제 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지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2. 그런데 판례는 과연 몇미터를 통로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분명한 입장이 없는 상태이다.

1.5미터의 폭으로 통행로를 인정하면서 그정도면 통행에 충분하므로 건축허가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는 판례가 있는가 하면, 건축허가요건 충족을 위한 2미터 도로 확보규정을 참작하여 통행로 폭을 2미터로 인정한 것도 있다.(대법 96다10171 등), 최근 하급심에서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3미터 정도의 폭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았습니다.

맹지탈출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