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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경사도가 심한 산의 개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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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 경사도와 용도지역이 무엇인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임야의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의 하나로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토지의 경사도가 있습니다. 산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조사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사도란 어떤 지형을 이루는 지면의 경사를 각도 또는 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어느 임야를 개발하고자 할 때 그 임야가 소재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경사도보다 가파른 산지는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현행 산지관리법 상 개발가능상 임야의 평균경사도는 최대 25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산지개발에 있어서 경사도가 높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산사태 위험 판정에 불리하여 산지복구비가 많이 부과되는 등 불리하거나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산의 구입과 개발에 있어서 경사도는 반드시 사전에 짚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들.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 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등이 포함) 1부

2. 산지전용타탕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4.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수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임종, 임상, 수종, 임령, 평균수고,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 솎아베기, 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 솎아베기, 벌채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것.

다.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 작성되었을 것.

7.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다만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추하지 아니한다.

9.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7조제 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


* 개발가능한 임야의 평균경사도는 25도.


현행 산지관리법 상 개발가능한 임야의 평균경사도는 최대 25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키장과 광업채굴을 위한 광이나 채석장은 35도까지도 혀용합니다. 골프장 역시 25도의 규제를 받습니다. 개간산업에 있어서는 대상 임야의 경사도가 21도로 제한되며, 그린벨트 개발에 있어서도 21도 미만으로 개발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또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 이상인 경우 역시 개발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25도 경사제한 규정은 법이 정한 최고한도일 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그 이상 (25도미만)으로 강화하여 규제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경사도 25도는 최대 허용한도이며, 지자체에서는 이 한도를 기준으로 강화할 수는 있으나, 완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역시, 시, 군에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이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염 고양시에서는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려면 경사도가 15도, 광주시 20도, 파주시 23도로 지자체별로 강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사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각 지자체 조레에 따르면 경사도를 규제하는데는 도와 %의 두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 군, 구에서는 15도에서 25도 까지로 규제하지만 인천광역시 등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30% 이하로 규정합니다.

참고로 일반도로의 최대 경사도는 12%(6.84도)이며 임도 등 산지도로는 13~17%(9.64도)로 봅니다. 산지는 경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합니다.

- 완경사지(완) : 경사 15도미만.

- 경사지 (경) : 경사 15~20도 미만.

- 급경사지 (급) : 경사 20~25도 미만.

- 험준지 (험) : 경사 25~30도 미만.

- 절험지 (절) : 경사 30도 이상.


* 지자체 조례상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임야 경사도 

적용 지자체 

10도 

광주광역시 , 수원(녹지) 

11도 

김포(보전용도) 

15도 

서울(녹지지역), 고양, 시흥, 화성, 평택 

30%(16.7도)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17.5도 

용인(수지, 기흥구) 

18도 

김포(시가화 및 유보용도) 

20도 

세종시, 남양주, 포천, 광주, 용인(처인구) 

21도 

서울 

23도 

파주 

25도(산지관리법) 

양평, 여주, 이천, 안성, 연천 


이상으로 경사도가 심한 산의 개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도 이야기 했듯이 경사도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야의 경사도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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