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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분양 받은 새 아파트 입주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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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분양받은 새아파트에 입주할때의 기분은 직접 느껴 보신분들만 아실것입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분들도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갈때는 설레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처음 분양 받은 새아파트에 입주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분양받은 새아파트 입주절차 방법.

어렵지 않으니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1. 입주예약.

신규 분양아파트는 사전점검을 마치고 대게 한 달 후 입주지정기간이 정해지면 입주를 시작합니다.

입주기간은 보통 45~60일 정도로 입주 전 입주지원센터에 인터넷과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입주일자와 시간을 예약합니다.

이때 이사 당일 엘리베이터와 사다리차 사용이 가능한지와 시간제한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


2. 분양대금(잔금)완납.

입주시 분양대금을 금융기관에 완납해야 합니다.

입주지정일 지나고도 미입주한 세대 역시 잔금납부를 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기존에 중도금대출이나 이주비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상환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전환 또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환시 잔금납부오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 등기가 설정됩니다.

만약 이삿날이 휴일이라면 잔금을 평일에 미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선수관리금 납부.

선수관리금은 입주 전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미리 지불한 뒤 퇴거 시 반납해 주는 제도로 입주자는 평수별 금액을 확인하고 지정계좌나 입주지원센터에 납부하면 됩니다.


4. 입주증 발급 및 열쇠 등 부속품 수령.

- 분양대금 잔금 송금증.

- 선수관리비 납부확인증.

- 계약자명의자 신분등 및 도장 등을 지참해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입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증과 함께 해당 호수의 열쇠 및 기타 입주전달물품도 인수 받습니다. 바로 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입주전달물품을 정확히 명시하여 추후 분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5. 내, 외부 시설물 상태확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계량기 검침 및 시설물 상태를 최종 확인합니다.

또한 사전점검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의 하자보수가 잘 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를 놓은 경우,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추후에라도 보수 할 의무를 고지해야 합니다.


6.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지원센터에 예약한 날짜에 맞춰 이사를 하면 입주가 완료됩니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도록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따로 신청할 경우 전입신고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마다 아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위의 정도만 알고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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