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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부재 :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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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를 할때 가장 중요한 서류중에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대출을 받거나 기타 중요한 업무를 진행할때 요구하는 서류가 아마도 인감증명서일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증명받고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감을 신고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인감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자기가 신고할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과 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서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 인감발급목적등이 기재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시청, 군청, 구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갈경우 신분증과 600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등 본인을 확인할수 있는 증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었지만 지금은 지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가지 못하고 대리인이 갈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 도장, 수수료 600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시에는 매도용 인감이 꼭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이란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이라고 이야기 하고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야기 하면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매수인 인적사항은 부동산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과 동일합니다.

본인일 경우는 신분증과 수수료준비하시면 되고 대리인 발급시 위임자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위임자의 자필서명된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 왠만한 서류는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할까요?

아직까지는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관공서에 가서 발급받는 방법뿐입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란 무엇이며,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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