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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에 대한 정확안 의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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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평소에 볼수 없었던 많은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시간에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하여 이야기 한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이제 더 이상 말해도 입만 아플것 같습니다.

꼼곰히 확인하고 살펴봐야 하겠지요.

등기부등본을 보다보면 서류상에 "가00"가 붙어 있는 말들을 보실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등기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가등기란?


가등기란 매수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나 불측의 강제집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방해를 사전에 막아 원활하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하여 등기 순위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가 행해진 후 에 그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순위에 의합니다.(부동산등기법 6조2항)

가등기의 종류는 담보가등기와 보존가등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가등기란 본등기를 하기전에 하는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이중매매나 소유권이전 방해등을 막기 위해 등기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와 보존가등기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담보가증기는 대부분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되는 경우 말소가능합니다.

보존가등기 말소의 경우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의한 문제로 구분합니다.



두경우 모두 똑같이 표시되지만 담보 가등기는 경매로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준권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인 경우에는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낙찰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권자가 경매 목적물을 점유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선순위 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등기부등본을 보면 권리관계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확인해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잘모를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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