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전세나 월세로 살때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반응형


덥다 덥다 하던게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제는 따뜻한 보일러가 생각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야 가끔 온수만 사용했지만 겨울철이 다가오면 난방때문에 보일러를 작동해야 합니다.

자기 집이면 내돈을 들여서 보일러가 망가졌을때 수리하면 되지만 만약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망가지면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사용하다가 망가긴 것이니 알아서 수리하기를 바랄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일러가 수명을 다하였거나 시간이 지나서 망가진것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불하기기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둔다고 나옵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중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고 계약기간 존속 기간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등 관리부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로 임대차를 계약했다면 특별한 특약이 없는한 임대인이 보일러가 망가지거나 수리를 필요로 할때 (단 임차인의 과실이 없을 경우)는 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세일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에 보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권자는 보일러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세권자는 보일러 수리가 필요하다면 전세권자가 자비로 수리를 해야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민법이나 판례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 바로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간에 특약을 정해놓으면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전세권자라고 할지라도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집수리에 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특약이 중요한것입니다.

월세세입자일 경우도 특약에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고 명시를 해놓으면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임대인을 만나면 특별한 말 없이 수리를 다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다툼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