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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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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어느 특정지역이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다른곳과 차이가 나거나 주민들의 생활이 차이가 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약들을 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관공서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공장 기타 시설들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시켜 균형잡힌 발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런 정부의 노력이 항상 실효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이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은 3가지 권역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혹은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 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제외)



위의 표를 보시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인지 쉽게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지역이 모두 포함된것이 아니라 인구나 산업이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주택시장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중요한 이유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과 그 외 지역과의 행위제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위제한이 다르다는 것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서 그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것입니다.


먼저 주택청약 시 재당첨 제한기간이 다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 이외 기타 지역인 경우 각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3년,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1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2년의 제당첨기간을 연장함으로서 투기목적 및 지난친 청약 과열을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임대차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기타 문제가 생겼을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일시 

지역 

최우선변제적용보증금 

최우선변제금 

2018. 9.18 개정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세종시, 화성시 

1억원이하 

34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천만원이하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2018년 9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이 1억1천만원 이하, 그 중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이 3700만원이하입니다.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를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00만원이하입니다. 광역시 및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는 2000만원이하이고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 이하이니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택시장은 수많은 지역과 권역들로 구분지어지기 때문에 각종 규제사항을 착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권역권들의 적용범위와 규정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고 계속하여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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