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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원룸 사기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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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월세나 전세로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사기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고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약을 많이 안해본 사람들은 싸고 좋다는 말에 혹해서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급하게 서둘러서 계약을 해버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나 전세를 가지고 사기치는 유형을 몇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계약전에 반드시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임차인인척 하면서 사기치기.


요즘은 직거래사이트 들이 많아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계약금을 노리는 수법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직거래 사이트에 본인이 세입자인것처럼 광고를 내고 전화가 오면 본인이 세입자라고 속이면서 어짜피 보증금을 본인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니 자기한테 계약금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입금되면 전화를 받지 않고 잠수를 타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직거래 사이트라고 해도 반드시 계약은 집주인과 확인하고 절대로 세입자와는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전세보증금 사기방법.


이런 사기 방법 역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물건이라고 광고를 해서 집을보러가면 집주인이 멀리 있어서 본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세입자라 본인통장으로 전세보증금을 입금하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으면 잠적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기 방법에 안당하려면 일단 집을 볼때 집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없거나 외국에 나갔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보세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보증금 입금통장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해 줍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실소유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중계약으로 사기치는 방법.


이런경우는 집주인에게 위임받은 공인중개사나 임대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경우 공인중개사나 임대관리를 하는 사람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남은 보증금 차액을 가지고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건물전체를 맏아서 하는 경우 세입자는 위임받았다고 믿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예방법은 대리인과 계약할 때 집주인과 통화및 계약내용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도 전세보증금이나 혹은 월세보증금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및 보증금은 절대로 다른사람에게 입금하여서는 안됩니다.


대리인이라고 나올경우 인감증명과 위임장등을 꼭 확인하고 집주인과 통화를 요청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기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해 부동산을 차린 후 사기꾼들과 같이 월세를 중복으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부동산중개업자와 짜고 월세 계약자가 집주인 신분으로 위장해 새로운 전세 세입자와 중복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바로 이런 사기 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작성시 중개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공제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등을 비치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서류들이 없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시 공제증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공제증서가 없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인중개사 사진과 계약서 작성하는 공인중개사가 다르다고 생각할경우 신분증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확인은 국번없이 1382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룸 사기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실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입금을 하려는 통장소유자가 등기부등본상에 나오는 집주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보증금이나 계약금은 다른 사람 계좌가 아닌 집주인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이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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