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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건설임대, 민간건설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 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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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부동산을 10년 이상 30년 가까이 하신분들도 계신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연일 강도 높은 정책을 발표하기는 하는데 막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는 정책들입니다. 책상에서 나오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많이 가지신 분들이 없는 사람 생각하면서 나오는 정책들이라 답답하기만 할뿐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건설사별로 분양시기를 늦추거나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은 공급물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계획된 물량도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청약경쟁이 더 심해지고 로또 청약이니 하는 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분양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이란 것을 해야 하는데 청약을 할수 있는 아파트도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청약통장이나 청약에 대하여 가끔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만큼 청약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집을 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분양시 청약통장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일정한 조건을 따져서 순위를 매기고 그에 따른 청약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등으로 나우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되어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여 졌습니다.



청약을 할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는데 먼저 분양주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주택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입주대상자격은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 구성원자격유지)이며 신청가능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입니다.


* 민영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 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초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공급하는주택입니다.

입주대상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이며, 신청가능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입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공공건설임대, 민간건설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등이 있습니다.


* 공공건설임대란?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주택입니다.

입주대상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가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유지)이며, 신청가능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입니다.


* 민간건설임대란?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입니다.

임주대상자격은 공공건설임대와 동일하며 신청가능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입니다.


* 영구임대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정, 장애린,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북한이탈주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시가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이며, 신청가능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대상자격은 전용면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용면적50㎡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이며, 청약통장가입 필수조건이 없으며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50~60㎡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70% 이하인자이며, 신청가능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입니다.


전용면적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이며, 주태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이 신청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주택을 찾아서 좋은집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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