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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오피스텔 계약시 주의할 점들(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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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란 'office+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보도 밤에는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으로 나온 형태의 사무겸 주거공간입니다.

하지만 위치적인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주거전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이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광고를 보면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적힌 광고를 볼수 있는데 그러면 사무용 오피스텔이 별도로 있는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주거용과 사무용으로 나누는 기준은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오피스텔이라고 하지 않고 주거용, 사무용으로 구분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금때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세금이 붙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용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인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쉽게 말해 숙식을 해결할수 있는 오피스텔로 취사, 세탁, 침실, 난방등 주거에 필요한 요소들이 갖춰진 오피스텔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동산세 책정 대상이 됩니다. 즉 1가구 다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을 여러가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임대를 할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가끔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특약을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중과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용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말것을 이야기 한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를 보기위한 공간이라 취사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오피스텔은 편의성 때문에 취사시설이 갖추어 지기도 하지만 주거용보다는 조금 불편한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못할까요?

사용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문제가 생겨 오피스텔이 경매나 다른 안좋은 일이 생길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문제될수 있을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오피스텔에서 살면 사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법적으로 그집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얻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인과 한번더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어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입신고'의 가능 여부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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