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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계약 파기하면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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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것은 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하고나서 의뢰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계약을 하였다가 중간에 파기하면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은 이것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법률에 따라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거래행위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실수가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중개업자의 실수가 아닌 중개의뢰인( 매수인과 매도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변심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현행법상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앞서 꼼꼼하고 신중한 확인이 필요한것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계약을 하기 전에 꼭 재확인을 해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부동산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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