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19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도 부터 시작된 부동산암흑기(?)가 얼마나 더 오래갈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정부에서는 계속 강도높은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2019년 올해부터 바뀐 부동산 정책들에 대하여 알아볼까합니다.
정책이 바뀐다고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알고게시면 좋을내용들입니다.
2019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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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시행시점 |
세제 |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
1월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1월(6월 보유분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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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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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축소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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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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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
1월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과리지표도입 |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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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달라지는 청약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2018년 12월 |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배우자포함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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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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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
개정안 공포 6개월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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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
하반기 |
201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합주동산세율이 인상되어 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을 확대하는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우대 정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85% 인상.
공정시장가액이란 정부가 일정주기를 두고 조사한 과세표준 평가액을 현재의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 현재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느 것을 말합니다.
공종시장가액은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보유세 산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시행한 과표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약80% 수준에서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2019년부터는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이상 8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매년 5%씩 상향조정되어 최종적으로는 10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0.5~3.2%로 확대.
종합부동산세율도 조정됩니다.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하기로 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3.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연간 2천만원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을 나누고, 내년부터 임대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 비율 60%로 유지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50%로 축소가 됩니다.
4.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된느 소형 주택 범위 축소.
내년에는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된느 소형 주택 범위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되었던 소형 주택의 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2019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되며, 해당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5.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 해줍니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천만원이하, 맞벌이는 연 7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 연령이 만 19세~29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7. 실수요자 당첨 확률 높인 주택공급 규칙 시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안 시행으로 청약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당첨 기회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올 1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어 분양,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흔적이 있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DSR)이 상호금융업,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현행 60일이던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축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정책적으로 1주택자 즉 실소유자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투기가 아닌 실소유자들이 쉽게 구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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