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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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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복덕방이라고 불리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동네 집이나 토지등을 중개하였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자격증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이 1985년도 제 1회로 시작되어서 2018년도에는 29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업하신분들도 많고 자격증만 취득후 사용을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단순히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소개하고 연결만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업에서는 전월세부터 시작하여 건물, 토지, 상가, 경매, 분양대향, 입주권(분양권)등등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세무와 관련된 상담과 법률자문까지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공부해야 할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정년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거나 은퇴를 한후에도 언제든지 개업을 할수 있다는 희망때문일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소속공인중개사, 법인개업공인중개사등을 할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이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이는 많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대표분들이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란 자격증을 취득한후 직접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오픈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중개합니다.

법인공인중개사란 자본금 5천만원이상의 상법상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서 시험을 보게됩니다.

시간이 있으신분들은 한번에 1차와 2차를 준비하셔도 되지만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1차를 준비하시고 다음해에 2차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차과목으로는 부동산 학개론과 부동산 민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은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부동산 학개론은 처음에는 쉬운듯 하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에 가서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1차에서 민법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학개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놓아야 1차를 합격할수 있습니다.


1차 시험과목중 부동산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은 법률용어와 생소한 단어들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학개론이 초등학교수준이라면 민법은 고등학교수준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민법은 1차와 2차를 합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격이 될수 있을 정도로 힘든 과목중하나입니다.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의 구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합격요령은 반복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찮가지이겠지만 민법은 계속 읽어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판례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차같은 경우 학개론은 잘보고 민법에서 과락으로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만큼 어려운 과목이니 많은 시간투자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은 중개사법령, 공법, 공시세법이 있습니다.


중개사법령은 공인중개사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기본지식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생각보다 중개사법령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게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점수를 따놓는게 유리합니다.


공법입니다.

1차에 민법이 있다면 2차에는 공법이 있습니다.

공부의 양도 많고 해야 할것도 정말 많은 과목입니다.

특히 공법은 기본서에도 안나오는 문제들이 여러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정말 힘들어 하는 과목중 하나입니다.

공법은 과락인 40점을 넘는다는 심정으로 공부하시면 그나마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령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시세법은 한과목같지만 실제로는 지적등기법과 세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과목이 한과목으로 편입되어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지적법의 경우 범위가 그리 넓지 않고 조금만 노력해도 높은 점수를 받을수 있지만 등기법은 용어 자체도 어렵고 민법을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은 세율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응용할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평균60점이 넘고 과락(40점)이 없으면 합격하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과목만 특정지어서 공부하기보다는 여러과목을 두루두루 공부하여야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각 과목당 특성을 파악하고 점수 분배를 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자격증공부를 시작할것같은데 지금부터 하면 1차, 2차 동차시험 합격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꾸준히 준비해서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 합격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60점이 낮아볼일수도 있지만 높을수도 있는 점수입니다.

2019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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