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종류입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납부대상은 주택, 주택외 건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등이 있으며 납부기준일은 매년 6월1일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매매가 이루어져 5월30일 이전에 완료했다면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고, 6월2일 이전에 완료되었다면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1일 전후로 위 재산세를 내야 하는 매물에 대한 거래를 할때에는 잔금일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후 재산세문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재산세 납부여부를 충분히 이야기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의 납부는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세액의 일부를 분할새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이내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입니다.
주택은 산출세액의 50%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고 나머지 50%는 9월16일 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선박 및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 부터 7월31입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청에서 정한 금액으로 고지가 되지만 혹시라도 잘못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되는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부에서 금액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고시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이 발표가 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해당 부동산의 시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납세자의 부담 등 많은 요인들을 상고하여 그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세금액에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합하면 최종적으로 납부를 할 재산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와 비교해서 많은 금액이 나왔으면 한도액까지만 내면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105%, 3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 이하라면 110%를, 6억 원을 초과하면 130%를 넘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축물도 직전 해의 150%를 초과해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의 재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재산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이하 |
0.1% |
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이하 |
19만 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주택외 재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이하 |
0.2%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0.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기과세대상 분류 |
세율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4%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0.2% |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과세표준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4% |
법소정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0.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의 0.25% |
재산세의 납부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가 3%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을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이며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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