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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분묘기지권 있는 토지에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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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시 유의할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야나 산을 구입할때 흔히들 간과하는 것이 무덤이 있는 토지를 생각없이 매수하는 것입니다.

토지에 투자를 하려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내가 사려고 하는 토지안에 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묘가 있다면 내 소유의 토지라고 해도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사람의 땅에 묘를 세우고 그 묘를 관리할 목적으로 그 땅을 이용할수 있게 인정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는 그 토지가 비록 내 명의라고 해도 마음대로 이장을 하거나 훼손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분묘기지권이 만들어지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이유는 두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예전 우리나라는 정서상 마을사람들이나 아는 사람이 해당토지의 소유자에게 묘를 쓸수 있도록 부탁하여 허락을 받으면 거절하지 않고 그 땅에 묘지를 세울수 있게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래 토지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묘를 만든후에 다른 사람에게 팔데 되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경우인데 토지 주인의 허락없이 묘를 쓴 사람이 20년 이상 어떤 이의도 받지 못하고 무사하게 관리 유지를 하고 있었다면 그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2001년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이 경우의 분묘기지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토지의 소유자가 묘를 임의로 이장할수 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사려고 하는 토지에 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세운 묘라고 하면 묘지대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관할 시, 군, 구청에 가서 묘적부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보면 해당 토지에 묘가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입하려는 토지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산속에 있다면 확인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구입하려는 토지의 마을 이장이나 어르신들에게 문의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마음먹은 토지에 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매도인에게 잔금전에 묘를 이장해줄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장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묘의 주인을 아무도 모른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묘를 처리해야 할까요?

이럴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 또는 이장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해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함께 제출받아야 합니다.


개장허가증을 받으면 일단 묘를 개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간신문에 개장한 묘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개장을 했는지, 개장을 하고 나서 어디에 얼마동안 안치를 했는지, 설치한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및 연락방법을 2회 이상 40일 간격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묘의 주인이 나타나도, 묘의 주인 허락없이 무단으로 개장했다고 하여도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꺼리기 보다는 이장이나 개장을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지를 보러 다니다 보면 묘가 있는 토지는 대부분 향도 좋고 위치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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