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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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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간혹 사정상 1년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주거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집주인이 바뀌는 거지요.


임차인들이 걱정하는 것중에 하나가 임대인이 변경되면 이사를 가야하는건지?

월세를 올려줘야 하는건지? 무슨일이 발생될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생될수 있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대인이 변경된것을 알게 되었는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임대중인 건물이나 주택을 매매해버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습니다.

임차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렇듯 임대차의 계약기간중에 임대주택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의 매매의사를 미리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하고 나갈것을 새로운 임대인도 주장할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 과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되거나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고나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기존의 임대인은 이 주택을 매매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인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이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도 승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임차권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임대차 기간중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해야 하나요?


이런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거주를 희망하거나 임대차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고민하는데 정답은 임차인 마음대로(?) 하면 된다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줘서 계약이 진행중이라면 계약기간동안 이사를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를 희망한다면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기 3개월전에 이야기를 하면 3개월후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2번질문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대차계약 역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좀더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임대인이 갑이라고 해도 정당하지 않은 요구에 대하여는 NO라고 이야기 해도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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