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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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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 남녀의 결혼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 중에 하나가 주거문제해결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들이야 결혼을 할때 집에서 신혼집을 장만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많은 정책들과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서까지 결혼을 장려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신혼희망타운이란 정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예비신혼부부들이 이 신혼희망타운에 관심이 있는지,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말에서 보이듯이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교육, 건강, 안전에 최적화된 주거서비스 공간 조성을 통한 취상의 보육환경을 조성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서 2022년까지 총 15만호(사업승인기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희망타운의 분양평형은 두가지 입니다.

46㎡와 55㎡입니다.


먼저 46㎡평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6㎡는 두가지 공간선택형과 물품선택형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간선택형은 팬트리/드레스룸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물품선택형은 침실에  붙박이장 1,2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단 위 이미지는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지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55㎡를 알아보겠습니다.



55㎡ 공간선택형은 수납 및 침실공간을 입주가 선택형으로 공급하고, 55㎡ 물품선택형은 붙박이장, 바닥재 및 가전제품을 선택형을 공급하는 형식입니다.

55㎡ 물품선택형은 침실에 붙박이장, 김치냉장고 상부형, 주방키큰수납장등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55㎡평형의 이미지 역시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지구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두가지형태로 운영되면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부 무주택)분 

한부모 가족 

6세이하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세부

공통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녀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3인기준, 월 648만워 수준)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을시 130%, 3인기준 월 702만원 수준이하) 

총 자산기준 

294,000천원 이하(2019년 적용기준)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것. 


이번에는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분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분 

한부모가족 

6세이하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한부모가족은 본인) 

전용50㎡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수 6회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 

전년도 가구강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70% 이하 

총자산 기준 

280,000천원 이하(2019년 적용기준)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선정방식도 분양형과 임대형 두가지로 나눌수 있고, 분양형은 다시 1단계 30%와 2단계 70%로 나눌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1단계 30%의 입주자 선정방식은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2세 이하(만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합니다.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가구소득 

1. 70%이하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이하 

2. 70%초과 100%이하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3. 100%초과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10%초과 

2.해당시,도

연속거주기간 

1. 2년이상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 

2. 1년이상 2년 미만 

3. 1년 미만 

3.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인인정회수 

1. 24회이상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2. 12회 이상 23회 이하

3. 6회이상 11회 이하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2단계 70% 입주자 선정방식은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미만을 말함)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1. 3명이상 

태아(입양)포함 

2. 2명 

3. 1명 

2. 무주택기간 

1. 3년이상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2. 1년 이상 3년 미만 

3. 1년 미만 

3.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1. 2년이상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 

2. 1년이상 2년 미만 

3. 1년 미만 

4.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회수 

1. 24회이상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 기준 

2. 12회 이상 23회이하 

3. 6회이상 11회이하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혼인기간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께 가점제로 공급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3순위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해당없음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주변전세시게 대비 60~80% 

거주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해 줍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의 금리 및 기간이 조금다릅니다.

분양형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형은 최저 연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해줍니다.

단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에 한함니다.

좀더 자세한 대출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신혼희망타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저금리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보아도 될것입니다.

입주자 선정기준에 맞는다면 한번 관심있게 봐주셔도 좋을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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