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이야기

건물주와 연락이 안될때(변제공탁제도 활용방법)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돈이 연관이 되면 그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됩니다.

월세한번 밀린적 없고 월세날짜에 꼬박꼬박 입금을했는데 어느순간 임대인의 계좌번호가 없는계좌라고 나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면 월세를 주어야 겠다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서 임대인이 나타나서 월세를 3개월치 안냈으니 계약해지를 요구합니다.

임차인은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과연 임차인은 그대로 상가를 비워줘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니 연락이 되면 월세를 내면 되겠지 하겠지만 임대인은 이걸 노리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계좌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무자(세입자)가 돈을 갚으려고 해도 채권자(임대인)가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거나 피할때 할수 있는 방법이 "변제공탁제도"입니다.

장사가 잘되는 가게를 임대인이 직접 하려고 하거나, 계약기간중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할때 임대인은 일부로 월임대료를 3개월동안 연체하게 해서 계약해지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3개월은 연속적인 3개월이 아니라 계약기간중 3개월치의 월세가 안들어 온경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잘못한게 없는데 임대인입장에서 3개월치의 월세를 못받았으니 계약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니 답답하고 뭐가 뭔지 잘모를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제도는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 변제가 바로 되기 때문에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탁을 함으로써 히미 소멸된 채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연체 된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에 공탁하고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세 3개월 미납에 대한 계약해지 조건이 성립이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라면 이 변제공탁제도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변제공탁은 모든 경우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 근거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채무가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해서는 미리 공탁을 할수 없고, 현재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수령거절이 있거나 수령불능 상태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경우 마찬가지로 변제공탁 제도를 통해 이런 권리를 되찾을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제도는 절차가 상당히 간단하고 일처리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