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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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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매수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와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보면 완충녹지라는 말이 나오고 접도구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도로와 붙어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은 너무나 큽니다.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관한 설명은 예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접도구역과 완충녹지가 궁금하신분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에 대한 기본적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되셨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일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완충녹지는 도시지역에 설정되고 ,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 설정됩니다.


완충녹지란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완충녹지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 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완충녹지는 도시지역내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간격으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도시지역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완충녹지가 없다면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그에 비해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서 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비도시지역 도로는 아무래도 차들이 빠르게 다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2.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관리하는 단체가 다릅니다.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입니다.

완충녹지를 지정하는 것은 도지사, 특별시장, 시, 군의 장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일부로 지정하고 또 해제합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과 고속도로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지정시 함께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관리하는 단체가 다르고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3.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서 차이가 납니다.


완충녹지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도시지역내에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완충녹지의 주된 역활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완충녹지로 지정되기 전에는 개인의 소유가 많았지만 완충녹지로 지정되면, 단계적으로 토지수용, 기부채납등의 방식으로 공공용지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디.


하지만 접도구역은 개인의 소유가 많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면서 공유지로 수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사용할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의 가장 큰 차이점이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용할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충녹지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통한 진입도로 개설이나 건축물의 건축이 강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충녹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수목식재를 하려고 해도 특별한 사용점용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에 반해 접도구역은 개인의 소유가 일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충녹지에 비해서는 조금 사용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접도구역의 지정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입도로 개설이나 주차장, 소규모축사, 화장실등을 만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도구역내에서도 고정식 건축물이나 수목의 식재, 담장, 옹벽등의 설치는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완충녹지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기가 아주 어렵지만, 접도구역은 완충녹지에 비하여 조금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은 개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토지에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한번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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