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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주위토지통행권과 도로사용승낙서를 이용한 맹지탈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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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살때 가장 먼저 봐야하는 것이 뭘까요?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격만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사용할수 있는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맹지를 사서 길만 만들수 있다면 맹지역시 좋은 토지가 될수 있으나 맹지에 길을 내는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맹지에 길을 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주위토지통행권과 도로사용승낙서를 통한 맹지탈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매수해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해당 토지와 도로가 접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중요한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것이 각 지자체마다 건축이 가능한 도로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지자체에 먼저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건축시에 도로로 인정을 받는 도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2013년 이후로는 도로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생겨서 지자체에서 도로를 관리합니다.

도로관리대장에 명시가 되어 있는 도로는 도로로 인정을 해주고, 만약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도로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도로에 대한 간단한 파악도 될수 있습니다.

단 다른서류들과 다르게 도로관리대장은 온라인상으로는 열람이 안되고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적도를 확인해보면 지적도 상에 '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도로라는 표시인데 도로는 대부분이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일 경우에도 '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의 경우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을 할수는 없고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도라고 해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별도의 사용승낙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적도상의 도로라고 나와있지만 건축을 위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도로의 폭이 너무 작아서 입니다.

건축을 하기위해서는 4m의도로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4m가 안되도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포장이 안되어 있거나 도로가 아닌데도 차량이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현황도로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현황도로는 지목이 '도'가 아니라 다른 지목을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황도로로는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황도로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100%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내땅으로 들러가는 집입로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갈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역시 무조건 요구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토지로 들어가는 길이 있기는 한데 멀리 돌아서 가야한다고 다른사람의 땅을 밟고 들어가면 가깝다고 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요구하면 면 승락이 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은 남의 토지를 지나가는 경우에 그 토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로 통행을 허락해주는 것이지 건축이 가능한 도로로 허가해주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이용을 좀더 편리하게 하기위함이지 맹지탈출이나 건축허가를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긴이유는 예전에는 도로가 없는 토지 즉 맹지에 집이나 공장등을 짓는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건축해 놓은 건물들이 주변토지주들이 자기 토지를 통해서 갈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생기면서 최소한의 통행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취지로 나온 것입니다.


맹지탈출중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로사용승낙서입니다.

이는 다른사람의 토지를 사용할수 있다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도로사용승낙서는 별도의 양식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지자체에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지를 매매해서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면 도로사용승낙서가 무효가 되서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대장이 생긴 이후부터는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된 도로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토지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맹지탈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토지와 붙어있는 토지의 일부분을 매수해서 도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경우 시세보다 비싼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시세보다 2~3배정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상을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사용승낙서는 해당도로가 기존의 토지주앞으로 되어 있고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고, 일부분을 매수하는 것은 소유주 자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맹지탈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방법은 어쩔수 없이 맹지를 샀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맹지탈출방법들입니다.

맹지를 사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맹지탈출을 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하고 맹지를 사는것은 결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맹지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그에 따른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부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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