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저축이기 때문에 가입을 권해드린적이 있습니다.
2018년 5월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인터넷 처약 의무와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이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2배로 확대되었으며 자격 및 소득기준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의 예비입주자 선정을 제도화했으며 예비입주장의 지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개의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됐다면 개정전에는 둘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서 현재는 먼저 선정된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바로 상실되게 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분양가 제한이 없던 종전과는 달리 개정안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최근 '금수저 분양'이라 불리던 당첨자격 논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2018년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특별공급 예비청약자들은 단 한번 주어지는 기회인만큼 개서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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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인터넷 청약 |
일반공급만 의무화 (노약자 등 현장접수 함께 운영) |
특별공급까지 의무화 (노약자 등 현장접수 함께 운영)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 자격기준 - 혼인기간 : 5년 이내 - 자녀유무 : 유자녀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내 2. 공급비율 : 민영10%, 국민15% |
1. 자격기준 - 혼인기간 : 7년 이내 - 자녀유무 : 무자녀가구까지 확대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130%)이내 2. 공급비율 : 민영20%, 국민30%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
미선정 |
특별공급 주택수 40% 이상 선정 |
특별공급 미분양 주택 발생시 |
특별공급 중 일반유형에서 미분양 발생시모두 일반공급 물량으로 바로 전환 |
특별공급 중 일부유형에서 미분양 발생시 - 다른 유형 특별공급 탈락자 중 추첨으로 특별공급 당첨자 우선 선정 - 위의 경우에도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 |
예비당첨자 지위 (일반, 특공공통)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주택 동, 호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두 주택 중 입주주택 선택 가능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주택 동, 호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 바로 상실 |
고가주택 특별공급 |
가격제한 없음 |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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