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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거래 및 등기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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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라는게 일년에 몇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평생 한번 혹은 몇십번을 거래한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거래 절차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잘 알려주고 등기야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나쁠건 없지요.

부동산을 한 번이라도 거래해본 사람이라면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부동산 거래절차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순서 

절차 

내용 

계약 

*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

* 실거래가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중도금 

* 중도금은 생략가능

* 중도금지급후에는 일방적 계약해지불가 

잔금 

*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기준 

등기접수 

*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기준 

세금신고 

* 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 양도세(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내)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부터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중도금은 필수절차가 아니어서 계약 후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짦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계약금을 두배를 상환하더라도 일방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중도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하면 등기접수를 하고 나서 취득세(매수인), 양도세(매도인)를 신고,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잔금일은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기준이 되는데 잔금일보다 등기접수가 앞서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절차 

내용 

등기사유발생 

매매, 신축, 상속, 증여, 임대차등 

신청서작성

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등기신청서 제출 

관할등기소에 제출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관할등기소에서 수령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확인 

등기신청시 필요서류 

* 등기신청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매매계약서 등)

* 등기필증

* 매도인과 매수인 인감증명서

*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등 


부동산 잔금을 하고 나면 등기접수를 해서 소유권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법무사가 등기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면서 취득세까지 맡아서 처리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무사가 알려주는 견적서를 확인하 후 관련 비용과 서류를 넘겨주면 되고, 법무사 비용이 아깝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셀프등기를 해도 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셀프등기도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조금은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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