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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여부 아무것도 하기 싫을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기부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임야는 임야소재지에 재촌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토지가 실제 임야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양도자가 당해 임야를 일정기간 이상 재촌하면서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기간 및 재촌요건은 앞에서 말한 농지(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기준)와 동일합니다. 다만 임야는 농지의 경작요건과 같은 특별한 용도제한 없이 단지 임야소재지에서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보기
확정일자에 대하여 5탄 확정일자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보증금의 확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에 대하여는 잘알아두셔야 합니다. *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대항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 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우선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또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종기일까지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 사실상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과 가재도구를 남긴 경우 대항력.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 더보기
확정일자에 대하여 4탄 화정일자에 대하여 몇번 이야기를 해본적이 있습니다.확정일자는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 확정일자에 대하여 2탄 * 확정일자에 대하여 3탄 *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 문)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순위1,2,3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저와 저당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먼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액과 각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하고,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채권.. 더보기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기준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 농지(전,답,과수원). 농지란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로, 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합니다. 농지부분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원칙으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하면서 직접경작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보의 판정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기준에 관게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 더보기
사업용토지로 판단하는 경우 지난시간에도 이야기 했듯이 토지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세금문제가 가장클것입니다.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단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한합니다. 2.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단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더보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 토지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구분기준은 쉽게 이야기 해서 사업용토지는 농지에 농사를 짓거나 관련행위를 하는 것이고 비사업용토지는 그렇지 않은 토지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기간기준)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즉,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하여도 당해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양도소득기본세율에 10%의 추가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9.3.16 부터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지정지역(투기지역)추가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이 추가.. 더보기
확정일자에 대하여 3탄 지난시간에 이어서 확정일자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 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보호의 첫번째 가장쉬운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에게 잔여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문)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명도받은 경우 전 소유자(채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더보기
확정일자에 대하여2 지난시간에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도 확정일자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을 갖기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경매신청등기입등기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효력. 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배당받을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자나 압류,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 더보기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자를 받는 가장큰 이유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및 점유(이사)를 함으로써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고 대항력이라는 강력한 힘이 생기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입주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한 최종시점과 담보권설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답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하여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역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그 4번째 이야기로 대항력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항역은 전입신고와 점유의 단순한 방법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문) 임차인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갑은 위 상태에서 을의 동업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에 대하여 을이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보증금을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요? 답) 양도담보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