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기준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 농지(전,답,과수원). 농지란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로, 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합니다. 농지부분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원칙으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하면서 직접경작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보의 판정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기준에 관게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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