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중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을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게 있어서 급하게 글하나 써봅니다. 산지를 사서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들을 적어보겠습니다. *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는 아래의 9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히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 산림보호, 산림자우너의 보전 및 증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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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기준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 농지(전,답,과수원). 농지란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로, 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합니다. 농지부분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원칙으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하면서 직접경작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보의 판정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기준에 관게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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