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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도로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건축을 할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건축을 하기위해서는 4m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왜 4m도로가 필요한지도 이야기 했습니다. * 도로란 무엇이면 왜 건축을 위해서는 4m도로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4m도로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만들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m도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건축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4m 이상 넓이의 법정도로 또는 법정화도로에 접하라고명시했지, 단지 4m라고 단정지어서 규정한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약600평-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3천제곱미터- 약900평-)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 더보기
현황도로란 무엇이며 현황도로상황에서 건축이 가능할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는 도로에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잠깐 언급하기는 했는데 도로와 현황도로에 대하여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 도로란 무엇이며 왜 건축을 위해서는 4m 도로가 필요한가요? 도로에 대한 것은 위의 링크를 타고 가서 보시면 될것이고 이번시간에는 현황도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황도로는 무엇일까요?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않지만 오랜시간동안 그 토지를 사람들이 통해로로 이요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입니다.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는 소유자와 옆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도시지역이면서 면지역은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 더보기
도로란 무엇이며 왜 건축을 위해서는 4m 도로가 필요한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에 대하여 이야기 할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것에 대하여 도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도로가 없다면 건축행위를 할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지만 그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로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건축법상 도로란 무엇일까요? 그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제 1항 제11호.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합.. 더보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슷한 단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지요.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오늘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 다른 경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 뭐가 다를까요? 공원이면 공원이지 도지자연공원구역은 무엇이지?하는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더보기
계약갱신과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부동산관련소송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기간만료와 명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중 기간만료와 명도에 관하여 이번시간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중 계약갱신과 계약종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작성을 해야 하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소 장 원 고 ㅇㅇㅇ(123456-7890123) 전화번호 (012-3456-789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23-454 피 고 ㅁㅁㅁ(012345-6789012) 전화번호 (098-7654-3210) ㅁㅁ도 ㅁㅁ시ㅁㅁ동 654-321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공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더보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임야 즉 산지를 매수해서 전용하려고 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농지의 농지보전부담금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번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것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잡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징수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1.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은 시장, 군수, 구청장. 2. 산림청장의 .. 더보기
산지전용허가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발행위허가 외에도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는 지난시간에 이야기 했으니 오늘은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행위란 무엇일가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의 분할.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두는 행위등을 말합니다. 산지전용허가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 더보기
기간만료와 명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주택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주위에서 보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수 있지만 임대인을 압박함으로써 가만히 있는것 보다는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서류의 양식은 일정한 양식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 장 원 고 : ㅇㅇㅇ(123456-1234567) 전화번호(123-456-789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00-00 피 고 : x x x(654321.. 더보기
산지의 면적구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중 하나를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임야가 일반 전답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후 개발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야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같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구분할수 있을까요? 이거는 공짜로 알려드리기가 아까울정도로 꿀팁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및 지적도를 발급받아서 용도에 맞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및 확인하는 방법. * 지적도 발급방법및 보는 방.. 더보기
손없는 날과 이사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사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살아가면서 한번도 이사를 안해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입니다.많게는 수십번을 적게는 몇번정도는 살아가면서 이사를 했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잘되서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안되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이사잘가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궁금했던게 "손없는 날"이란 말일것입니다.왜 손없는 날 이사를 가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손이라는게 귀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손없는 날이란 악귀가 없는 날이라는 뜻으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합니다. '손'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 더보기